전세보증금을 월세로, 또는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.
전월세 전환율이란
전세보증금 일부(또는 전부)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.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
협의를 할 때, 또는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다른 매물과 비교할 때 기준이 됩니다.
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 전환율 상한선(한국은행 기준금리 + 2%p, 최대 연 10%)을
정해두고 있어, 집주인이 이 상한선을 넘는 전환율을 요구하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.
계산 공식과 예시
전세 → 월세 전환은 "낮추려는 보증금 차액에 전환율을 곱해 12개월로 나눈 값"이 월세가 됩니다.
월세 = (기존 전세보증금 − 월세 계약 보증금) × 전환율 ÷ 12
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원짜리 집을 보증금 5천만원짜리 반전세로 바꾸고 법정 전환율 4.75%를 적용하면,
차액 2억 5천만원 × 4.75% ÷ 12 = 월 약 98만 9천원의 월세가 산출됩니다.
월세 → 전세 전환은 반대로 "연간 월세 총액을 전환율로 나눈 값"을 보증금에 더합니다.
전세보증금 = 월세 보증금 + (월세 × 12 ÷ 전환율)
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80만원인 집을 전환율 5.5%로 환산하면, 5,000만원 + (80만원 × 12 ÷ 5.5%) ≈ 2억 2,455만원이
전세로 살 때와 비슷한 목돈 규모가 됩니다. 이렇게 계산해두면 전세 매물과 반전세·월세 매물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.
집주인·세입자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활용하나요
- 세입자 —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가 법정 전환율(2026년 기준 연 4.75%)을 넘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. 초과분이 있다면 감액을 요구하거나 초과 지급분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.
- 집주인 — 보유 매물을 전세에서 반전세·월세로 전환할 때, 법정 상한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월세를 미리 계산해 임대 수익률을 가늠할 때 사용합니다.
- 매물 비교 — 전세 매물과 월세 매물이 섞여 있는 경우, 월세를 전세보증금 환산액으로 통일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법정 전환율과 시장 전환율은 왜 다른가요?
법정 전환율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한선일 뿐, 실제 거래에서는 지역·주택 유형·수요에 따라 이보다 높은 5~6%대 전환율이 관행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계산기의 "시장 관행" 버튼은 참고용 예시이며, 정확한 시세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?
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. 즉 세입자는 초과 지급한 월세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신규 계약(갱신이 아닌 최초 계약)에는 이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
보증금과 월세,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?
목돈 여력이 있다면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편이 총 주거비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돌려받는 돈이라 기회비용(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)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전환율이 예금·투자 수익률보다 높다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늘리는 쪽이 자금 활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.
법정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"한국은행 기준금리 +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(현재 2%p)"과 "연 10%" 중 낮은 값을 상한으로 정합니다.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면 법정 전환율도 함께 바뀌므로, 계약 갱신 시점의 최신 기준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