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 날짜 사이 일수, 날짜 더하기·빼기, 만 나이를 계산합니다.
어떤 상황에서 쓰나요
- 두 날짜 사이 — 계약 기간, D-day, 근속일수, 여행 일수를 셀 때
- 날짜 더하기·빼기 — 계약 만기일, 출산예정일, 시험일까지 남은 날짜를 구할 때
- 나이 계산 — 만 나이, 세는 나이(한국식), 보험 가입 시 필요한 보험나이를 한 번에 확인할 때
나이 계산 방식 4가지, 무엇이 다른가요
한국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입니다. 이 계산기는 아래 4가지를 한 번에 보여드립니다.
- 만 나이 —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국제 표준 방식.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·행정·의료 등 대부분의 공식 기준으로 통일되었습니다.
- 세는 나이(한국식) — 태어난 해를 1세로 치고, 이후 매년 1월 1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전통적 계산법.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일상 대화에서 여전히 널리 쓰입니다.
- 연 나이 — 태어난 해를 0세로 보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. 병역법·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.
- 보험나이 — 생명·손해보험 계약에서 쓰이는 별도 기준으로, 만 나이에 생일 후 6개월 경과 여부를 반영합니다.
어떤 상황에서 쓰나요
- 두 날짜 사이 — 계약 기간, D-day, 근속일수, 여행 일수를 셀 때. 이직 시 경력증명서의 재직 일수 계산이나, 연차 산정 기준일 확인에도 활용됩니다.
- 날짜 더하기·빼기 — 계약 만기일, 출산예정일, 시험일까지 남은 날짜를 구할 때. 어음 만기일이나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기한(임대차 종료 6개월~2개월 전) 계산에도 유용합니다.
- 나이 계산 — 만 나이, 세는 나이(한국식), 보험 가입 시 필요한 보험나이를 한 번에 확인할 때. 정년퇴직 시점,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, 경로우대 적용 시점 확인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만 나이와 세는 나이는 왜 다른가요?
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매년 하루씩 늘어나는 국제 표준 나이이고, 세는 나이(한국식)는 태어난 해를 1세로 치고 매년 1월 1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전통적인 나이 계산법입니다. 2023년 6월부터 법적·행정적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.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다음날인 1월 1일에 세는 나이로는 2세가 되지만, 만 나이로는 여전히 0세입니다.
보험나이는 만 나이와 뭐가 다른가요?
보험나이는 생명·손해보험 계약에서 쓰이는 나이 기준으로, 만 나이에서 생일이 지난 지 6개월이 넘으면 1세를 더 올려 계산합니다. 보험료 산정이나 가입 가능 연령 확인 시 실제 만 나이와 차이가 날 수 있어, 보험 가입 전 정확한 보험나이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"초일 포함" 일수는 왜 따로 표시되나요?
두 날짜의 단순 차이(예: 1일~10일 = 9일)와, 시작일을 포함해서 세는 방식(1일~10일 = 10일)은 계약서나 공고문마다 기준이 달라 둘 다 참고할 수 있도록 함께 보여드립니다. 민법상 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지만,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.
연차휴가 발생 기준일 계산에도 쓸 수 있나요?
네. 입사일을 기준일로 놓고 "날짜 더하기" 탭에서 365일 단위로 더해가면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하는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회사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기준은 사내 규정을 함께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.